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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이 28일 오후 6시께부터 시의회의 과천지구 사업관련 동의안 부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과천시 제공

과천시의회가 과천도시공사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부결한 가운데(8월27일자 5면보도), 김종천 과천시장이 28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부결의 이유로 제시한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치·정략에 따른 잘못된 결정'이라 비판했다.

김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마련한 천막 집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시는 10여분간 이어진 성명 발표를 유튜브 과천시 계정으로도 생중계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과천시의회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하 동의안)을 부결한 것이 과천지구 개발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 내맡기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교통부는 연말 보상에 착수하겠다는 일정을 고수하고 있고, 과천시가 사업추진일정에 지장을 준다면 사업시행자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시에 밝혀왔다"고 전하며 "과천시가 과천지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9월 과천도시공사에 반드시 출자해야 한다"고 일정이 매우 빡빡함을 전했다.

김 시장은 과천도시공사가 과천지구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계획을 철회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과천시가 개발이익을 스스로 버린 것 때문에 국토부가 왜 청사부지 개발계획을 철회하게 된다는 것인가" 반문하며 "두 사업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천시는 과천지구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가 있어 개발사업 내용에 관여할 수 있지만 (지분참여 없이) 이 지위만으로 개발이익을 확보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고금란 부의장의 10분 발언은 지분참여는 막은 채 사업시행자 지위만으로 개발이익을 확보하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 고 부의장이 개발이익 환수의 근거로 제시한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협약서안'에 대해서도 김 시장은 "'지방공기업 설립과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공기업 미설립시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로 이미 도시공사가 설립된 과천시는 해당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천지구에는 적용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합당 시의원들은 과천시에게 개발사업 지분의 23%를 확약받으라고 요구했다"며 "이미 통합당 의원들은 지분참여가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시장은 통합당의 주장과 결정이 "정략에 따라 과천시의 이익을 포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개발이익을 확보해 원도심에게 재투자하기 위해서는 지분참여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동의안을 재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시민들이 야당 시의원들의 잘못된 결정을 바꾸도록 만들어 줄 것"을 호소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