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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사 전경./광주시 제공

광주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 최근 의원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관내 지역서점들은 침체된 시장 분위기 및 위기를 타개하고자 서점협동조합 추진에 나서는 등 각고의 노력을 펼쳐왔으며(7월22일 자 9면 보도='지역서점을 살리자' 광주시 지역서점들, 서점협동조합 설립 추진) 이 중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광주시의회 동희영 시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해당 조례안을 보면 우선 '지역서점'을 광주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으로 정의했다. 지역서점 인증에 대한 인증기준, 절차, 유효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삽입했으며,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에 관해서도 규정을 마련했다.

동 의원은 "관내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순환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서점을 활성화해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입법예고가 진행되기 전인 지난달 중순 박덕동·박관열 경기도의원과 동희영 광주시의원, 서점 관계자 등은 모여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갖기도 했으며, 이 자리에서 지역서점들은 조례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7~8곳의 서점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오프라인 서점 없이 도서유통업으로 등록된 곳은 70여 곳에 달한다.

한편 현재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은 지난 27일로 마감된 상태며, 10건 가량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