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무효訴 판결까지 정지 판시
소집권자 요구 없어 절차 미준수
총회 통지절차 규정 위반 판단도


평택 지제·세교 도시개발조합이 최근 법원에 제기한 일부 조합원들의 조합장 해임안을 의결한 '임시총회의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효력이 중지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3민사부(재판장·박영호)는 지난 1일 "지난달 8일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 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에 관한 의결의 효력을 '총회 의결 무효확인 소송' 판결까지 정지시킨다"고 판시했다.

해당 임시총회는 일부 조합원들이 '현 조합장 A씨가 조합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명예를 크게 훼손시켜 조합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임시총회를 소집한 뒤 조합원 276명 중 151명이 찬성했다며 해임안을 가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해당 임시총회가 회의 소집권자인 조합장의 소집 요구가 없었으며, 정관에 명시된 회의 소집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안건을 임시총회 목적 사항으로 조합의 조합장인 A씨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임시총회가 총회 소집권자에 의해 개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규정에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개회일 7일 전 회의장소와 일시, 안건 등을 기재해 조합사무소, 관할 동사무소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한 뒤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으나 임시 총회가 통지절차를 준수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평택 지제·세교조합은 현 조합장 해임을 추진했던 일부 조합원 70여명을 상대로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임시 총회를 열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한편 평택 지제·세교조합은 지난 2011년 평택시 지제동 일원 84만4천㎡ 부지에 276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