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시민체육활동의 저변확대와 체육발전을 위해 정구부와 트라이애슬론부, 마라톤부 등 3개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85년부터 시작된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이천시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수 년 동안 전국적으로 직장운동부 운영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도 생활체육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시민들의 우려와 질타가 지속되는 가운데 운동부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천시는 임용기간에 대한 문제와 보수체계, 선수선발, 중복 수당지급에 의한 시금낭비, 운동경기부별 균형문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재임용 등의 문제가 노출되면서 지난해 조례 등 개정을 통해 잘못 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천시는 우선 직장운동경기부 단원들은 소속기관과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임용되고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재계약 절차없이 임용이 연장되어 단원 중 일부는 10여년 또는 20년 넘게 임용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임용기간과 재계약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수단의 보수체계를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호봉제를 적용해 왔다. 호봉제는 오래될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정당하게 실력과 경기결과로 평가받아야 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보수체계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연봉제를 도입한 것이다.
다음은 선수의 선발문제다. 지금까지는 감독이 특정선수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충원했다. 그런데 이런 충원방법은 여러 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직장운동경기부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천시는 우선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었다.
이와함께 월정 훈련수당, 월정 훈련비, 전지훈련비 또는 대회출전비 등 중복적으로 지급되던 수당 중 월정 훈련비는 폐지하여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종목별 특성이 많이 다르다. 따라서 이천시는 3개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종목에 특히 유리하던 특별승급과 특별휴가제도는 폐지하였고 입상포상금은 조정했다.
마지막으로는 특이한 재임용 요구문제다. 조례는 단원의 군 입대는 해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퇴직처리하고 퇴직금도 지급해 왔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전역 후 재임용을 요구하는 선수에 대해 이천시는 규정에 의해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고 알리면서 돌려보내기도 했다.
시는 직장운동경기부 문제개선을 위해 수 회에 걸쳐 설명회를 가졌고, 또한, 선수단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 차례 수렴과 협의를 한 끝에 선수단 전원의 동의를 받아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 13일자로 개정 시행하면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선수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천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3개부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총 17명 중 정구부 2명이 다른 팀으로 이적하고 정구팀 2명과 마라톤부 1명이 갑작스럽게 군 입대를 예고하는 한편 마라톤부 1명이 임용제한 연령 도달하는 등 6명의 이탈이 발생하게 됨을 알려와 내년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다.
선수단원 6명이 대거 이탈하면서 운동경기부 운영이 어려운 초유의 상황을 맞은 이천시는 그 동안 시민사회로부터 직장운동경기부가 체육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여론 또한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운동부를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해단키로 했다. 이에 시는 이러한 사실을 체육회에 통보하기 전 직접당사자인 선수단원들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선수단에게 해단사실을 알리게 됐다.
이천시는 임용기간에 대한 문제와 보수체계, 선수선발, 중복 수당지급에 의한 시금낭비, 운동경기부별 균형문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재임용 등의 문제가 노출되면서 지난해 조례 등 개정을 통해 잘못 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천시는 우선 직장운동경기부 단원들은 소속기관과 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임용되고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재계약 절차없이 임용이 연장되어 단원 중 일부는 10여년 또는 20년 넘게 임용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임용기간과 재계약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수단의 보수체계를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호봉제를 적용해 왔다. 호봉제는 오래될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정당하게 실력과 경기결과로 평가받아야 하는 직장운동경기부의 보수체계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연봉제를 도입한 것이다.
다음은 선수의 선발문제다. 지금까지는 감독이 특정선수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충원했다. 그런데 이런 충원방법은 여러 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직장운동경기부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천시는 우선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었다.
이와함께 월정 훈련수당, 월정 훈련비, 전지훈련비 또는 대회출전비 등 중복적으로 지급되던 수당 중 월정 훈련비는 폐지하여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종목별 특성이 많이 다르다. 따라서 이천시는 3개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종목에 특히 유리하던 특별승급과 특별휴가제도는 폐지하였고 입상포상금은 조정했다.
마지막으로는 특이한 재임용 요구문제다. 조례는 단원의 군 입대는 해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군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퇴직처리하고 퇴직금도 지급해 왔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전역 후 재임용을 요구하는 선수에 대해 이천시는 규정에 의해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고 알리면서 돌려보내기도 했다.
시는 직장운동경기부 문제개선을 위해 수 회에 걸쳐 설명회를 가졌고, 또한, 선수단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 차례 수렴과 협의를 한 끝에 선수단 전원의 동의를 받아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해 12월 13일자로 개정 시행하면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고 선수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천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3개부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총 17명 중 정구부 2명이 다른 팀으로 이적하고 정구팀 2명과 마라톤부 1명이 갑작스럽게 군 입대를 예고하는 한편 마라톤부 1명이 임용제한 연령 도달하는 등 6명의 이탈이 발생하게 됨을 알려와 내년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다.
선수단원 6명이 대거 이탈하면서 운동경기부 운영이 어려운 초유의 상황을 맞은 이천시는 그 동안 시민사회로부터 직장운동경기부가 체육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여론 또한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운동부를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해단키로 했다. 이에 시는 이러한 사실을 체육회에 통보하기 전 직접당사자인 선수단원들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선수단에게 해단사실을 알리게 됐다.
이천시는 시민들과 공감하고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시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와 체육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여 새롭게 창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지난 8월 13일 이천시체육회와 이천시장애인체육회가 소속 가맹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희망 종목을 추천해 줄 것을 의뢰하고 새로운 종목의 창단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어떤 종목이 선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다만 시민들이 세금 사용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경기종목이기를 희망한다.
이에 시는 지난 8월 13일 이천시체육회와 이천시장애인체육회가 소속 가맹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희망 종목을 추천해 줄 것을 의뢰하고 새로운 종목의 창단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어떤 종목이 선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다만 시민들이 세금 사용에 대해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경기종목이기를 희망한다.
/남해원 이천시체육지원센터 체육진흥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