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 빽빽 호우시 산사태 위험 높아
공익적 벌채로 국가차원 관리 필요
임산물 재배 허용·임도망 구축 제안


"세금만 내고 있을 뿐 사실상 국가 소유나 다름없다. 수목 생태계 및 임업 측면에서 공익적 벌채를 국가가 나서 실행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친환경 임산물 재배도 가능토록 해 더 이상 산림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화에 힘써야 한다."

한강수계인 팔당호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1975년 7월 광주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50년 가까이 각종 행위 제한에 묶여 있는 산림소유자 및 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달 애로사항을 담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건의서'를 광주성남하남 산림조합장 명의로 광주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팔당댐을 중심으로 한 상수원보호구역 내 임야는 관리가 되지 않아 입목이 빽빽하게 자라고, 이로 인해 입목의 뿌리가 제대로 생육되지 않아 천근성(뿌리가 지표면 가까이에 퍼져있는 성질, 얕은 뿌리)이 되면서 집중 호우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고, 고사목과 덩굴류가 늘며 산이 방치되고 있다"고 실태를 전한 뒤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세금에 대한 의무만 있고,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 국가가 공익을 위한 벌채, 즉 숲가꾸기 등을 실행해야 하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아 답답하다. 부가되고 있는 세금을 면제 혹은 감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야는 조림·숲가꾸기·벌채 등을 통해 관리돼야 하고 무엇보다 입목간 생육공간을 확보해줘야 우량목이 된다. 공익적 벌채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친환경 임산물 재배 허용 및 친환경을 전제로 한 임도망 구축도 제안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습도가 충분하고 통풍이 양호해 임산물 재배에 적지다. 이런 천혜 조건의 임야를 살려 친환경 간벌을 통해 임지 내 광량(햇빛량)을 높여 임산물 재배가 가능토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총면적 430.99㎢에 산림(임야)이 284.53㎢를 차지해 산림비율이 67%에 달한다.

하지만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이고, 도척면 방도2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 83.626㎢(19.4%)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는 물론 산림 관리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