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지난 3월~7월 16건 체결하면서
시의회 동의 거친 것 한 건도 없어
박현철·동희영 시의원 대책 촉구
'광주시가 광주시의회를 패싱(Passing)한 것 아니냐'. 광주시가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체결하고 있는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이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진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한 가운데 이날 오전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박현철, 동희영 의원은 광주시가 체결한 MOU 및 협약 등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광주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2조, 제3조'를 근거로 광주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사항 등을 포함한 MOU, MOA를 체결할 경우 반드시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가 체결한 MOU 등 현황은 총 16건으로 이중 시의회 동의를 거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특히 지난 6~7월 두 달간 A업체와 3건의 협약을 체결했음에도 시의회에 어떤 동의도 받지 않고 진행한 점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동희영 의원은 "해당 업체와 모든 협약서에 '협약기간' 즉, 유효기간을 명시했고 '업무 분장'에서 쌍방 간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신의성실의무'를 명기해 상호 간 업무협약서의 '법률상 이익'을 다투는 분쟁의 소지에 대비하고 있다"며 "(시의회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협약당사자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고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철 의원도 "각종 협약과 MOU를 체결하면서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 한 건도 없다. 최소한 의회에 보고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특정업체와 3건의 MOU를 체결하면서도 의회 보고는 물론 그 흔한 보도자료도 없이 협약을 체결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