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소방서

인천송도소방서(서장·서상철)는 최근 관할 119안전센터를 순회하면서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송도소방서는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상황별 구급대원 행동요령 ▲사고 발생 시 수사·복지 지원 절차 ▲채증장비(웨어러블 캠, 녹취법 등) 사용법 ▲호신술 동작과 호신용 장비 사용 실습 등을 교육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 등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