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 용역 A주주사 밀어주기
통상 수수료 2배넘는 폭리 챙기게
전매 특혜 상가분양도 임의계약서
상업→준주거지로 평가 거액 손실
감사원 감사 결과… 징계·손배 추진
의왕도시공사의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0일 의왕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의왕도시공사의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도시공사가 특정업체에 수백억원대 부당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도 이를 동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감사에서 도시공사는 지난 2016년 백운밸리 내 2천480가구 공동주택의 분양대행용역 업체로 의왕백운PFV 주주사인 A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A업체는 주주사라는 이유로 통상적인 분양대행수수료의 두 배가 넘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5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또 이사회로부터 분양대행계약서를 승인받은 후 3일 뒤, 도시공사 소속 PFV이사가 '상가분양도 A업체가 책임진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임의로 삽입했다.
이를 근거로 A업체는 지난 2018년 6월 상가 64호를 132억여원에 수의로 일괄 분양받았다. 같은 해 10월 상가 중 59호를 262억여원에 전매해 4개월 만에 130억여원의 차익을 얻었다.
게다가 도시공사는 2016년 지식문화지원시설을 상업지역의 용도변경 없이 준주거지역으로 감정 평가해 매각, PFV에 211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은 현재 도시공사에 재직 중인 직원 1명에 대해 해임 처분을 요구하고, B 전 도시공사 사장과 C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로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PFV의 손실액에 대한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도시공사에 요구했다.
이 밖에 직무관련자에게 경비를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도시공사 직원에 대해서도 공사는 징계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에 대해 감사원 처분 요구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달까지 징계 절차를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특정업체에 수백억 부당이득 편들기… 의왕도시공사 백운밸리 개발 부실 감독
입력 2020-09-10 22:23
수정 2020-09-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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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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