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원지법, 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직무정지'
'사실상 기명투표' 얼룩… 20일까지
입력 2020-09-14 12:15
수정 2020-09-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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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14일 '사실상 기명투표'로 얼룩진 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원안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까지 직무를 정지시켰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