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도시公 참여' 두차례 부결
市 "조율중… 이번 회기 못 올려"
엇박자 논란… 사업 참여 불확실
과천시의회 251회 임시회가 14일부터 18일까지 개회된 가운데, 과천시가 선결돼야 할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하 신규사업추진 동의안)은 상정하지 않고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동의안만 상정했다. 앞선 회기에 의회와 각을 세우며 신규사업추진 동의안의 3차 상정을 예고했지만, 의회와의 조율 실패로 251회 임시회 개회 전에 해당 동의안 처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과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동의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추경안에는 과천도시공사가 과천지구 사업에 쓸 출자금 640억원이 국토 및 지역개발 세출예산으로 포함돼 있다.
과천도시공사가 과천지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과천시의회가 도시공사의 신규사업추진에 동의하고, 과천시가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도시공사로 출자하는 출자계획동의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지난 회기에 동의안이 부결되자 의회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14일 251회 임시회가 열리기 전 처리코자 했던 동의안을 결국 선결 처리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전에 미리 올려놨던 도시공사로의 출자계획동의안만 남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의회와의 조율이 끝나지 않아 선결과제를 마치지 못했다"며 "선결과제가 마무리 되지 못했지만 '선 출자 후 사업참여동의'라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