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결의문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날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주민조례발안제도와 주민차지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돼 있어 기초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한을 보장하고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과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의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과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현실화 등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담아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시의회 명의로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발송할 방침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