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쌍령공원을 포함해 오는 2022년 일몰제가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곳에 대해 '민간공원 특례방식'의 추진이 확정됐지만(9월15일자 제8면 보도)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일부 시의원이 시가 추진하는 사업방식에 이의를 제기,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5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폐회된 제28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신동헌 광주시장은 마지막 일정으로 진행된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고민이 있었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쳐 그 결과로 일몰제를 앞두고 있는 해당(쌍령, 양벌, 궁평)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특례방식으로 가게됐다"고 사업 방식을 공식화했다.

한달전 광주시장은 민간특례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본격 사업에 나설 뜻을 밝히자 지역 국회의원이 사업방식에 이견을 보이며 충돌한바 있고(8월18일자 제8면 보도), 지난 8일 시정질문에서는 박현철, 동희영 시의원이 민간특례 방식 개발에 우려를 표하며, 공공개발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시는 2018년 10월 LH와 '광주시 도시발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쌍령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을 포함해 공공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한 바 있으며, 시는 도와 공공연계사업도 진행해왔다는 것이다.

신 시장은 장기미집행 공원시설과 연계해 LH와 추진해온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지원을 통한 서민주거확충은 민선7기 시정과제에 담겨있고, LH와의 약속을 저버릴 생각은 없다"면서도 공공임대주택 7천 세대 분양 계획안에 대해선 조정이 필요하단 의견을 내비쳤다. "7천 세대면 태전지구와 맞먹는 규모로 가뜩이나 교통난을 겪고 있는 우리 시에 교통재앙을 불러올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박의원과 동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광역교통법에 보면 개발 면적이 50만㎡ 이상일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관내 주택건설사업(153개소)을 보면 전부가 50만㎡ 미만이다. 시가 처한 상황에서 공공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난개발과 교통난은 해소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현철 시의원은 "민간특례에도 여러 방식이 있는데 시가 추진하는 것은 우선제안 방식이다. 그러나 우리 시는 대상공원을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 사업으로 선정해 게시한 적이 없으므로 민간공원제안자의 제안서 제출 행위 자체가 무효가 아닌가"라며 "공원조성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민간공원제안자의 지위가 과연 우선제안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후 박 의원은 시의원들과 감사청구에 대한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