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유료 공영주차장 5개소를 무료 개방키로 했다.

17일 시는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안시장과 곤지암시장 일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21일부터 10월4일까지 14일간 유예하고,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233개소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30일부터 10월4일까지 5일간 유예할 예정이다. 다만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는 종전과 같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보도)에는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시장 주변 지역의 교통 혼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5개소(경안동, 경안시장, 역동, 상번천, 곤지암배수펌프장)를 오는 29일부터 10월4일까지 6일간 무료 개방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