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jpg
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 제공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의 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 사업참여를 위해 선결(先決)안건은 상정하지 않고 뒤따른 안건만 심의를 올리자 과천시의회가 해당 안건을 부결하고 예산을 삭감했다.

하지만 과천시는 같은 안건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혀 집행부와 의회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8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251회 임시회에서 과천도시공사로 640억원을 출자하기 위한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동의안'을 부결했다. 동의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640억원의 도시공사 출자금도 삭감했다.

과천시는 과천도시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의회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 첫 단추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이하 신규사업추진 동의안)이었으나, 의회는 249회와 250회 임시회에서 두 번 다 부결한 바 있다.

집행부는 251회 임시회 전에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고 251회 임시회에서 출자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의원들과의 조율에 실패해 신규사업추진동의안을 선결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후결과제라도 먼저 해결하길 바라며 남겨놓은 출자계획동의안에 대해 의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류종우 의원이 출자계획 동의안 단독 상정에 대해 의미를 따져 묻자 결국 집행부는 "신규사업추진동의안에 대한 의결 없이는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결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발을 뺐다.

윤미현 예산결산특위위원회 위원장은 "신규사업추진 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출자금은 자동 삭감인데 집행부는 의회 의결사항을 어떻게 바라보길래 출자동의안을 올렸나" 다그쳤다.

한편 과천시 관계자는 "9월 안에 과천도시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신규사업추진동의안부터 출자계획동의안, 4차 추경안 등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