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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25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7일 고옥곤 환경사업소장과 박상진 의원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고 있다. 2020.9.17 과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과천시의회 박상진(국민의힘)의원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주택공급계획을 막기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보완을 중지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251회 임시회 환경사업소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지난 17일 박 의원은 "지자체장이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이하 과천지구), 주암지구,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등 국책사업을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올리지 않으면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한다"며 "이 부분을 과천이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종천 과천시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 승인요청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과천시 2030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주암지구와 재건축 물량을 반영해 환경부에 승인 신청했으나, 과천지구를 추가 반영하기 위해 보완을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할 하수처리장 위치가 LH와 협의 중으로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아 보안을 환경부에 재승인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사업소장은 "청사유휴지 주택건설을 위한 행정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면서도 "공공주택특별법은 지구계획이 확정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에 한계가 있다"고 법적인 관계를 지적했다. 더불어 "기본계획이 중지될 경우 도심 내 재건축 진행도 중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모든 것이 의제 처리되는 듯이 호도하면 안 된다"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해 환경부에 올릴 때 의회에 사전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2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과천청사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과천청사 개발반대 특위는 과천청사유휴지 4천 세대 공공주택 건설철회와 향후 청사 유휴지의 건설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됐으며, 2020년 9월15일부터 2021년 8월30일까지 1년간 활동한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