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 이행촉구 결의
의왕시의회 제8대 의원 일동은 제27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2일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 감사원의 처분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시와 도시공사에 촉구했다. 2020.9.22 /의왕시의회 제공

추진과정·결과 주기적 보고 주문
사업추진 엄격한 관리·감독 요구

감사원 감사 결과 의왕도시공사의 백운밸리 개발사업에 대한 업무 부실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9월11일자 6면 보도=특정업체에 수백억 부당이득 편들기… 의왕도시공사 백운밸리 개발 부실 감독) 의왕시의회가 감사원의 처분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의왕시와 도시공사에 촉구했다.

의왕시의회(의장·윤미경) 제8대 의원 일동은 제27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2일 '감사원 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향후 추진 과정 및 결과를 시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8대 의왕시의회는 민선 5·6기 시절의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비위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며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비위행위로 인해 백운PFV는 약 380억원의 손해를 보았으며 그중 절반은 의왕도시공사, 즉 의왕시의 손실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수행 등 후속 조치를 신속·정확하고 투명하게 이행할 것'과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중요한 의사결정에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박형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의왕시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도시공사의 이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책의 일환으로 의왕시장이 의왕도시공사 사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청문회를 통해 대상자의 자질과 능력을 시의회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문회는 기존의 폐쇄적인 임명과정을 시민에게 개방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할 것" 이라며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의 주축인 의왕도시공사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업무의 전문성과 청렴성, 더 나아가 대외 평판까지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