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부의장 선출로 유권해석을 내리자(9월 21일 온라인 보도) 시의회 국민의힘이 임시의장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하려했던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22일 법률 조언을 기초로 임시의장 선출의 위법성을 알고 동조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독단으로 회의소집을 했던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256226.jpg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14일 2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시의장 사퇴 등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 회의가 끝난 뒤 시의장과 상임위원장 4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인용이 확인됐다. 2020.9.14 안양/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국민의힘 측은 "임시의장 선거와 관련해 동안갑 당협위원장인 임호영 변호사가 임시의장 선출이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부의장 선출이 의회 정상화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조언에 따라 불법임을 알기에 민주당에 동조하지 않았다"며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 회의소집을 해도 늦지 않다고 민주당에 의견을 전했지만 이를 무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날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을 '의회권력에 눈먼' 당으로 묘사한 말을 되돌려 주며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시민과 야당을 속이고 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굳이 자당 소속 임시의장을 선출하려는 진짜 속내가 뭐냐"고 되물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행안부 유권해석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