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22일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사중지 명령은 기반시설 공사를 비롯, 부지별로 진행 중인 건축 공사들을 중단시킬 수 있는 행정조치로, 조합이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시의 이번 조치는 2013년 9월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조건으로 내걸은 지제역 동쪽 환승센터 부지(1만6천여㎡)를 조성 원가에 시에 매각할 것과 국도 1호선 지제역 사거리에 지하차도 개설 등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조합은 환승센터 부지를 2018년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에 매각했다.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조합
평택 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조합 관계자들이 평택시에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비 변경처리 거듭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평택/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평택시는 지제세교조합에 다음 달 4∼8일 공사중지 명령 전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