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22일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사중지 명령은 기반시설 공사를 비롯, 부지별로 진행 중인 건축 공사들을 중단시킬 수 있는 행정조치로, 조합이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시의 이번 조치는 2013년 9월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조건으로 내걸은 지제역 동쪽 환승센터 부지(1만6천여㎡)를 조성 원가에 시에 매각할 것과 국도 1호선 지제역 사거리에 지하차도 개설 등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조합은 환승센터 부지를 2018년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에 매각했다.

평택시는 지제세교조합에 다음 달 4∼8일 공사중지 명령 전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