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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경찰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와 함께 추석 명절 맞이 전통시간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2020.9.24 /수원서부경찰서 제공

수원서부경찰서(서장·박정웅)는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전·매산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경기남부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41건 중 14건(34%)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 방해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녹색어머니회와 일월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운전석 손잡이에 불법 주·정차금지 메시지를 담은 '안전 경고장'을 걸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시민 스스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일부터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진행한 데 이어 주민들이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0일간 한시적으로 역전·매산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며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입구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해 이용객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박정웅 서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아이들의 교통안전과 상인들의 경제난이 동시에 우려되는 실정"이라면서 "초등학교 주변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전통시장 주변은 주차를 허용하면서 안전과 민생을 동시에 챙기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