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고초려끝 시의회, 동의안 의결
내일 정기공사채 발행 신청 마감
市 640억 예산 출자 등 신속 절차
과천시의회가 세 번째 상정된 과천도시공사의 과천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이하 과천지구) 신규사업참여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사업시행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 과천도시공사는 코앞에 다가온 공사채 발행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밝혔다.
의회는 지난 25일 제253회 임시회를 열고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과천도시공사가 과천지구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회가 사업참여를 승인하고, 과천시 예산을 과천도시공사로 출자하는 것을 의회가 승인해야 하며, 그 결과로 올해 640억원의 예산이 과천도시공사로 옮겨가야 한다.
지금까지 신규사업추진 동의안은 두 번 부결된 바 있고, 출자 관련은 지난 251회 임시회에 신규사업추진 동의안 없이 올라와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253회 임시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했으나 이미 심의 과정을 여러 번 거쳤음에도 오후 5시가 돼서야 표결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사이 국민의힘 박상진 의원은 상정된 안건보다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일대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 길게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 대립이 첨예해지며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심의가 길어지자 방청석에 있던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들은 타 들어가는 속내를 감추느라 애를 썼다.
의회 의결 이후 과천시가 공사에 입금을 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 등기소에서 증자를 확인해 주는 증자등기를 발행해줘야 한다. 다시 관련 서류를 모아 경기도에서 확인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로 보내는 절차가 정기공사채 발행 신청 마감일인 29일까지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행안부가 '마감일까지 서류를 완전히 가져오지 않으면 이번 정기 신청에는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린 바 있어 마음이 급하다"고 토로했다.
표결에서 안건은 민생당 윤미현 의원이 찬성에 손을 들며 민주당 3표에 1표를 더해 과반을 얻어 승인됐다. 국민의힘은 김현석 의원 기권, 고금란·박상진 의원 반대로 의견이 나뉘었다. 산회가 선포되자마자 의회사무국은 의회 의결서를 도시공사에 전달했다.
김종천 시장은 거듭된 부결 끝에 가결에 대해 "시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최대한 의회의 의견을 고려해서 진행토록 하겠다"며 몸을 낮췄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과천도시공사, 3기신도시(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 참여 확정
입력 2020-09-27 21:00
수정 2020-09-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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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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