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의왕도시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난 가운데(9월11일 6면 보도), 해임 처분 요구를 받은 의왕도시공사 직원이 공사에 재심의 청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9월 초 감사보고서를 통해 의왕도시공사 직원A씨가 백운밸리 공동주택 분양대행계약이 고가로 체결되도록 적극 가담하고, 분양대행계약서에 특정업체가 상가 책임분양권이 있음을 의미하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시행사에 지시하고, 특정업체의 지시대로 재감정을 통해 상가 매각 가액을 낮추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문책요구를 의왕도시공사에 전했다.

이에 지난 25일 A씨는 공사 사장에게 해당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주의, 징계 및 문책, 개선 등의 요구를 받은 소속장관·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기관의 장은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인은 청구할 수 없어 재심의 여부는 도시공사 사장의 결정에 달렸다.

A씨는 "감사원이 지적한 문책 사항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여러 자료를 제시해 소명하고 적극행정면책제로도 호소했지만 이는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백운밸리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사리사욕을 챙긴 사실이 없는데, 감사가 진행되는 지난 1년간 소명을 위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이로 인해 앞으로 받게 될 불이익을 가늠할 수가 없어 재심의청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사장은 "재심의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공사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구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