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장심리 수해 고스란히 감내
보상커녕 대책 조차 없어 '냉가슴'
市, 원상복구 명령불구 그대로 방치
"산 한가운데로 개설한 불법도로 탓에 생각지도 못한 물길이 나 버렸다. 비만 오면 가슴을 졸이고 살아야 하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곤지암읍 장심리에 사는 A씨는 지난달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며 살고 있다. 피해보상은 물론 이렇다 할 대책 마련조차 없어 냉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A씨의 집과 공장, 밭이 있는 부지 위로 지난해에 300~400m 남짓한 도로가 무단 개설된 것이 원인이었다. 국유지인 이곳을 B씨가 불법으로 벌목과 절토, 폐아스콘을 포설해 도로를 개설했다.
이에 따라 도로 밑에 자리한 A씨는 수십년 넘게 살면서 겪지 못한 수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광주시가 지난해 제기된 민원에 따라 해당 도로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2차례에 걸쳐 내렸으나 그대로 방치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피해가 반복된 것이다.
A씨는 "국유지 훼손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농지 위)절개면에 부직포 몇장 덮어놓고는 원상 복구했다고 한다"며 "지난해에도 불법도로가 물길이 돼 빗물과 토사가 논으로 흘러들어 벼농사를 망쳤고, 올해는 10여년 넘게 짓던 논농사를 포기하고 과실나무를 심었는데, 이마저도 비 피해로 죽어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도로 현장을 수차례 나가 살펴봤으나 원상 복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이번 피해는 기상이변이라 할 정도로 태풍피해가 커지며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며 "행위자에 대한 재고발과 함께 장기적 측면에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