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지난 4.15총선 당시 상대 후보의 고발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결정했다"며 "안성시민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운을 뗏다.
이어 "기소된 사건은 선거공부물에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라는 문장에 대한 것으로 검찰의 기소는 법안의 내용에 기초해 '바이크'를 '대형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로 표기해야 했는데 잘못 썼다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 당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로 해당 내용을 담은 무수한 기사에서도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혼용해서 쓰고 있었고, 캠프 기획실에서는 그 차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김학용 전 의원은 실제로 바이크를 취미로 타고 있었고, 공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취미활동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전하고자 했을 뿐 허위사실에 기초한 비방의도는 없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공보물을 통해 경쟁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이 지난 5일 법원에 기소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