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열람공문 발송·보상계획 공고… 市제외 '협의회 구성' 강행
市 "조서요건 안 갖추고 주민의견 수용·소통할 의사 없다" 거부
대책위도 "조성원가 약속 '번복' 감정가 공급계획 안 된다" 반기


고양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땅에 대한 보상과정에서 이견을 빚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고양시를 배제한 채 보상협의회 구성을 강행키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공고 이후 GH가 시에 제시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열람조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시가 열람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8일 고양시와 GH 등에 따르면 경기도와 GH, 고양시는 지난해 6월 일산동구 장항동 640-2일원 70만2천여㎡ 부지에 6천738억원을 투자해 '고양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을 오는 2023년 12월까지 준공키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GH는 지난 2월부터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개발계획변경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인가와 함께 지장물조사 등 손실보상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어 GH는 지난 8월 6일 고양시에 열람의뢰공문을 발송한 뒤 다음날인 8월7일 보상계획공고를 추진했으나, 고양시는 "GH가 제시한 열람조서는 물건조서 없이 공람서류를 비치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GH는 지난 8월22일 또다시 보상계획공고를 재추진하면서 토지조서 346건과 57건의 물건 공람서류만을 비치했다. 이에 시는 "GH의 열람조서는 주민 의견을 수용하고 소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재차 비판했다.

주민대책위도 이주자택지 등을 감정가가 아니라 조성원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GH에 반기를 들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GH가 주민설명회에서 이주자택지 및 협의자택지 등을 조성원가 기준으로 약속했다가 이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계획을 번복했다"며 "동일 사업자가 추진한 '고양관광문화단지'도 이주자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한 만큼 당초 약속한대로 11월까지 보상을 완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GH는 고양시의 반대 의견 피력에도 불구, 보상협의체를 구성해 보상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두 기관의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GH는 보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주민에 대해선 우선 보상하는 대신 이의를 제기한 주민과 협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토위를 통한 수용재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GH의 보상강행 방침에 따라 당연직 위원장인 고양시 제2부시장 등이 제외된 채 주민과 시행사만 포함된 보상협의회가 설치되면, 협의자 택지 대상자 180여명 중 제외된 130여명의 요구사항 수렴 과정에서 주민과의 극심한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GH 관계자는 "보상승인권자는 고양시가 아니다"라며 "보상공고와 열람기간 이후 30일이 지난 9월 28일이 경과했고, 시행사인 경기도와 GH가 시를 제외한 보상협의회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