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신봉수)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과 선거운동원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은 선거 기간인 지난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총 7차례 방문해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중순께부터 보름여 간 11명과 공모해 선거구민 2천262명에게 경선 및 선거운동을 위해 지지 서명을 받아 공직선거법이 정한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당시 김 시장은 '안성시민 2020인 김보라 지지선언식' 행사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시민 2천20명이 지지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본지는 지지선언식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서명·날인이 활용됐다는 의혹(2월7일자 4면 보도)을 단독 보도했고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도 자체조사 끝에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김 시장의 호별방문 사건도 경인일보의 연속 보도 이후 안성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김 시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항은 106조(호별방문의 제한)와 107조(서명·날인운동의금지) 등으로 255조(부정선거운동죄)를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민웅기·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