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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불법적 기술유동등의 처리 단축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이용우의원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의 하도급업체 불법적 기술유용과 같은 사건의 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은 기술유용사건은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 등의 이유로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피해가 가중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을 저해해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악화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정위의 최근 3년간 기술유용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591일이었으며 최대 1천94일에 달했다.

이 의원은 "현재 기술유용사건을 담당하는 조직은 소규모 임시조직으로 사건의 전문성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며 "특허청과 같은 외부전문집단과의 TF를구성해 조직의 확충 등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불법기술유용등의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외부 인력 확충 방안, 최소한 MOU의 가능성, 그리고 인력과 예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