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사무관(5급) 승진 인사에서 실적 가점을 중복 적용해 승진 대상자가 아닌 직원을 부당하게 승진시킨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는 근무평정 과정에서 가점을 중복 적용해 승진 배수에 들지 못하는 직원이 승진하게 한 전 인사담당자 A(6급)씨를 경징계 처분한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급 승진 인사에서 같은 항목에 부여된 2건 이상의 실적 가점은 높은 점수 1건만 적용하게 돼 있는 원칙을 어기고 B(당시 6급)씨에 대해 가점 1.5점을 2번 적용해 근평을 매겼다.
이에 따라 B씨는 5급 2명을 뽑는 승진 인사에서 8위로 승진 배수(10위) 안에 들어 승진했다. B씨와 함께 승진한 나머지 1명은 성적 1위를 차지한 또 다른 6급이었다.
도 감사실은 당시 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에게 경징계 처분할 것을 평택시장에게 요구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평택시, 실적가점 중복 적용 부적합자 5급 승진시켜
입력 2020-10-12 21:09
수정 2020-10-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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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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