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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안양시 제공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된 지 1년4개월여만에 안양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동을 이용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처음 개원했다.

시는 13일 평촌더샵아이파크단지 내 관리동을 무상임차해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난 5일 개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개정돼 2019년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안양시 첫 사례다 .

평촌더샵아이파크 어린이집은 아파트단지 내 관리동에 위치하며 올해 4월 입주자대표회의와 무상임대 20년을 약속하고 리모델링 등을 거쳐 개원했다. 면적은 406㎡로 76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안양시내 국·공립어린이집은 34개소로 늘었고 이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총 422개 중 8%를 차지한다.

안양시 전체 보육인원 중 국공립이 차지하는 비율도 1만2천589명 중 2천269명으로 18%에 해당한다.

이는 경기도 평균 10.8%보다 낮지만 시는 매년 신축, 민간시설의 국·공립 전환, 관리동 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41개소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양시 관내 재개발, 재건축이 많아 신축 아파트 관리동을 이용한 어린이집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