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장 위치 서초구와 갈등에 유보
법적기한 무시 논란일자 우선 수용
"향후 변경가능 지속협의해 나갈 것"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내에 설치되는 하수처리장 위치로 민원이 빗발치자 과천지구 지구계획안 접수를 유보키로 했던 국토교통부가 결국 법적 기한인 14일 오후 늦게 지구계획안 승인신청 접수를 받아들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15일 "14일 지구계획안이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착했으며 이날 오후 늦게 접수키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지구계획안에는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 사이의 갈등을 유발한 하수처리장 위치가 과천시 주장대로 반영됐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계획안은 승인신청 뒤에도 계속 변경이 가능하므로 과천시와 서초구 사이의 갈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과천지구 사업시행자들은 지구지정 1년이 되는 14일까지 지구계획안을 국토부에 승인 신청해야 했는데 과천시가 하수처리장 위치를 서초지구 건너편 양재천 옆, 과천지구 동측으로 고집하자 법적 기한을 지키기 위해 과천시 안으로 하수처리장 위치를 정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국토부에 서초지구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국토부가 지구계획안 접수를 유보하기로 해 주무부처가 법적 기한을 무시한다는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국토교통부 '과천공공택지 지구계획안 승인신청' 일단은 접수
입력 2020-10-15 21:20
수정 2020-10-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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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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