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의왕도시공사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9월11일자 6면 보도=특정업체에 수백억 부당이득 편들기… 의왕도시공사 백운밸리 개발 부실 감독)한 가운데, 의왕도시공사 인사위원회는 지난 14일 해당 직원 2명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감사원은 A씨가 공동주택을 고가로 분양하는데 가담하고 상가를 저가로 일괄 매각하도록 도모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요구했으며 그대로 해임됐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달 25일 도시공사 사장에게 해당 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공식 통보받으면 소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감사원은 B씨에 대해서는 지식문화지원시설을 상업지역의 용도 변경 없이 준주거지역으로 감정 평가한 금액으로 매각해 211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데 대한 일정 부분 책임과 더불어 직무관련자에게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부당 전가했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B씨를 포함, 도시공사직원 6명이 지난 2017년 의왕백운PFV가 제공한 경비로 국외여행을 다녀온 바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B씨는 해당 국외여행에서 620여만원의 경비를 썼다.
도시공사의 '금품 등 수수(授受)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로부터 500만원 이상 수수하면 파면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번 인사위원회는 해임을 결정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인사위 결정에 대해 공사 내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징계 대상자가 소청하지 않을 경우, 30일 내 징계가 집행된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 '부실 관리·금품 수수'… 의왕도시공사, 감사원 징계요구 직원 2명 해임
입력 2020-10-15 21:22
수정 2020-10-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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