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001000693500036671.jpg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안일한 행정이 빚은 '갈팡질팡' 세금10억 쓰기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2020.10.19 /고양시의회 제공

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은 19일 제248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양어울림누리 내 높빛언덕마루 지하 2층 주차장 절반을 생활문화센터로 선정하는등 주차장법 문제등을 지적했다.

엄의원은 이날 '안일한 행정이 빚은 갈팡질팡 세금 10억 쓰기'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가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공모에 선정돼 국비와 시비(각 40%와 60%)로 고양어울림누리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했으나 사업시작 이후 2년 동안 장소선정으로 시간만 낭비했다"고 꼬집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유휴시설 및 기존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공간을 리모델링해 지역주민의 일상적·자발적 생활문화 참여 공간을 조성하고 또 문화여가 참여기회 확대와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이다.

엄의원은 "시는 공모사업 응모당시 생활문화센터 조성장소로 어울림누리 내 어울림극장 지하 연습실과 공연장 부속시설인 예식장하부의 주차장 건립안등을 선정했으나 두 곳 모두 공간분야 및 운영계획관련 전문가 컨설팅 결과에서 부적합한 공간으로 판단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울림누리에는 이미 체육시설, 공연시설, 전시시설, 교육공간 등이 이미 조성돼 있어 이 안에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한다면 이미 조성된 사실과 어떤 차별성을 갖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간과됐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또 "생활문화센터는 장르별 활동 공간 제공이나 교육을 하기 위한 곳이 아닌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계획이 필요한 것인데, 이같은 결정은 시 문화예술과에서 생활문화센터의 기능과 목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비롯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양어울림누리 별따기배움터 야외주차장 1층 및 앞마당이 지난 2019년 10월 건축전문가 현장조사 결과,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균열진행 및 층고 높이 부족에 따른 추가 공사비 과다 지출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엄의원은 "시는 지난 5월 고양어울림누리 내 높빛언덕마루 지하 2층 주차장 절반을 생활문화센터의 세 번째 변경장소로 선정했다"며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장의 용도변경은 매우 엄격해 타 시도에서조차 주차장의 절반을 용도 변경해 리모델링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생활문화센터 장소선정의 제고와 차후 시비와 매칭되는 국비 및 도비 사업을 할 때 보다 더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