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과천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안 승인신청 접수 이틀 만에 '보완요청'을 지시한 데 대해 과천시의회가 '유감'을 표명하며 개발구상 원안 승인을 요구했다.
과천시의회는 22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국토부를 향해 '과천시 하수처리장 위치를 개발구상 원안대로 승인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토부와 과천지구 사업시행자 4개 기관에 전달했다.
여야 시의원 7명은 이날 국토부의 하수처리장 입지 대안 모색 요구에 대해 "지구계획안 접수 이틀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하수처리장 위치 조정부터 요구하는 국토부의 처사에 과천시의회는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목소리로 반발했다.
이어 지구계획안에 담긴 입지가 국토부의 과천지구 개발구상안인 점과 자연유하가 가능한 하류에 처리장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짚으며 현재 지구계획안에 담긴 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의 '기존 부지 증설'에 대해서도 증설을 위해 가동을 중단할 수 없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시의회는 "국토부가 지구계획 승인신청 기한도 무시하며 LH에 접수 보류를 권고했던 행정은 편파적"이라며 "국토부가 서초구의 반대를 이유로 과천시민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작태는 불가능한 만큼 현재 안대로 처리장 위치를 정하고 지구계획을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국토교통부, 과천택지 하수처리장 위치조정 요구 유감"
과천시의원 7명 "자연유하 배치 타당" 지구계획 원안승인 촉구 성명
입력 2020-10-22 21:40
수정 2020-10-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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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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