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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한 서이면사무소. 2020.10.29 안양/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경기도문화재자료 100호로 지정된 구(舊) 서이면사무소가 지난 29일 지정 해제 심의에서 '부결'돼 문화재자료 지위를 유지한다.

 

경기도는 30일 하루 전 2020년 제6차 경기도문화재위원회 기념물분과 심의를 진행하고 서이면사무소의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1번가 중심상권에 자리한 서이면사무소는 대들보에서 발견된 상량문에 "대정6년(1917년) 조선을 합해 일본의 병풍으로 삼는다"고 적혀 있어 친일문화재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더불어 안양1번가 쇠퇴의 원망을 떠안으면서 이전 및 문화재 자료 해제 요구가 계속됐다. 이번 지정해제 심의도 2016년에 이어 두번째다.(10월23일 6면보도)

 

경기도문화재위원들은 서이면사무소가 현재 남아 있는 면사무소 중 한옥형태로 조성된 점, 건축 연대가 1917년으로 100여년 거슬러올라가는 점 등 건축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재산권도 보장하면서 문화재를 보존하는 절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