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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일산동부경찰서(서장·임병호)는 연초부터 지난 9월까지 주취상태로 112에 361차례 욕설 및 허위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70대 등 2명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과 6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자택에서 "가정폭력을 당했다,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각각 허위신고하는 등 주취 상태로 총 361차례 걸쳐 악성 민원신고했다.

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몸과 마음이 아파 허위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 3조 3항 '거짓신고'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 회부 및 현행범 체포했다.

또한 B씨는 2020년 4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한 농장에서 "중국인에게 협박을 받았다. 칼 맞은 사람이 있다"고 허위 신고했다.

현장 출동경찰관이 B씨에 대해 허위신고 처벌에 대한 경고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11회에 걸쳐 허위신고해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B씨의 허위신고로 사건장소를 관할하는 파출소의 모든 순찰차가 출동해 현장 수색 활동을 해야만 했다.

B씨는 올해 6월 '경범죄처벌법 3조 3항 (거짓신고)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등을 이유로 유죄가 확정된 허위신고자들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임병호 서장은 "허위신고는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국가 공권력 낭비를 예방하고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