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동 877-3
경남연립과 국유지 877-3번지 일부가 빨간 고깔로 구분돼 있다. 주민들은 6년 전 낡은 놀이터를 바꿔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47㎡의 자투리 땅을 함께 주차장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아파트를 지은 지 36년만에 해당 토지가 국유지임이 드러나 변상금이 부과됐다. 2020.11.4 안양/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안양 평촌동 경남연립 주민들
놀이터 자투리땅 주차장 편입
5년치 변상금 부과에 '화들짝'

"남의 땅인 줄 알았다면 내 돈 들여 가꿨을까요. 당황스럽고 속상합니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소재 경남연립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29일 시로부터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으니 이에 대한 5년치 변상금 500여만원을 부과한다는 사전 통지서를 받았다.

지난 1984년에 입주한 경남연립 60세대는 2014년 6월,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사라져 관리가 안 되고 쓰레기만 쌓여가자 이를 주차장으로 변경키로 했다.

당시 주차장 변경 논의 중 주민들은 옆에 자투리 땅 47㎡가 경남연립의 소유라며 공사하는 김에 함께 땅을 다져 주차장에 편입할 것을 주장했다.

주민들은 장롱 속에서 지적도를 꺼내들고 해당 토지가 경남연립의 것이라고 뒷받침했다. 해당 지적도는 정확한 발행연도를 알 수 없으나 경남연립이 있는 평촌동 133-1번지가 주거지역이 아닌 '준공업지역'으로 표시돼 있다.

하지만 36년간의 이 같은 믿음은 최근 시에 들어온 민원으로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

한 민원인이 2015년 주차장 공사 뒤 변경 사진과 최근의 사진을 첨부해 경남연립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시가 확인해보니 해당 부지가 경남연립과는 관계없는 국유지(농림축산식품부 소유)였다. 자투리 땅은 평촌동 877-3번지 646.9㎡의 일부로, 877-3번지는 경남연립 앞을 지나는 일방통행 도로다.

안양시 관계자는 "주차장 공사 전 2012년 지도를 살폈는데 놀이터와 국유지 사이에 옹벽이 놓여 있었다. 주민들이 소유구분이 분명했던 땅을 옹벽까지 허물며 너무 옛날 지적도를 근거로 활용하신 것 같다"고 난감해 했다.

경남연립 측은 "쓰레기더미로 가득한 땅을 주민들 스스로 가꿔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다. 남의 땅이니 더 이상 쓰지 말라도 아니고 일단 돈부터 물라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수익사업을 했던 것도 아닌데 선처가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