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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안성시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6일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김 시장은 선거 기간인 지난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총 7차례 방문해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중순께부터 보름여 간 선거운동원 11명과 공모해 선거구민 2천262명에게 경선 및 선거운동을 위해 지지 서명을 받아 공직선거법이 정한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측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장소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선거운동 복장으로 명함 배포와 지지를 호소함은 물론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조직인 보사모 등이 선거구민들에게 지지 서명을 받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묵인 및 방조한 만큼 범행을 공모했다"고 공소요지를 밝혔다.

특히 검찰 측은 그동안 김 시장이 지지자 서명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지지자 서명부에 자신의 아들을 비롯한 선거캠프 종사자들이 포함된 점과 캠프 사무소에 지지자 서명부가 비치된 점, 네이버밴드에 지지 서명 양식지 파일이 첨부된 점, 김 시장 캠프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김 시장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며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후추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해 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시장의 다음 재판일정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에 공판준비기일과 다음달 18일 오후 2시에 공판기일로 확정됐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