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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49층 오피스텔 특혜건축 반대를 위한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안양시청 앞에서 최대호 시장의 현수막 제거 통지서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최 시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이라며 현수막 제거를 요구한데 대해 '겁박'이라며 사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섰다. 2020.11.7 안양/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안양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사용을 반대하는 주민단체가 안양시장이 명예훼손이라며 제거를 요청한 현수막을 외려 앞세우고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시장의 통지서가 주민들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반복될 경우 사법 절차를 밟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일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안양시청 앞에서 현수막 제거 요청을 담은 최대호 안양시장의 통지서(11월 6일자 6면 보도)에 대해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문제의 현수막은 시중에 떠도는 의혹을 소명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게첨한 것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지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며 현수막의 내용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데 대해 반박했다. 이어 "초고층 오피스텔 건축을 반대하는 시민을 겁박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비대위는 시민고발단을 구성해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고발할 것을 천명한다"고 맞섰다.

비대위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49층 오피스텔 건설로 길 건너 귀인동 주민들의 주거여건이 나빠져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사업이 진행되는데는 해조건설과 최 시장이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던져왔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