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또 시신 유기를 도운 A씨의 부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16일 오후 7시께 파주시 자택에서 내연녀였던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같은 달 18일 0시 5분께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B씨와 내연 관계를 맺어 오다 헤어질 것을 요구했고 B씨는 A씨에게 1천만원을 요구하면서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A씨는 이에 지난 5월 16일 집에 찾아온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부인이 내연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B씨가 타고온 차량을 몰아 갖다버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불륜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에게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고 한 뒤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심각하게 훼손해 은닉했다"며 "살인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극형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