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성남형 2차 연대기금'의 일환으로 취약 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1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동절기 난방비 등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대상은 11월2일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2천600여 세대이며 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별 복지급여 계좌로 13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는 저소득 한부모가구와 관련, 국·도비 지원사업인 아동양육비·학용품비·학습재료비·교육비 등의 지원 이외에 자체 사업으로 미혼모자복지시설 운영·수학여행비·졸업앨범비·생필품비 등 매년 약 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4월 1천893억원 규모의 '성남형 1차 연대안전기금'을 편성·집행한 데 이어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예산으로 450억원 규모의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을 편성·집행 중이다.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저소득 한부모가구에 10만원 지급…성남시, 2차 연대기금 편성·집행
입력 2020-11-12 20:52
수정 2020-11-12 20:52
지면 아이콘
지면
ⓘ
2020-11-13 7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