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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사 /고양시 제공

고양시는 저소득 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의 입원치료에 대한 유급병가 지원을 위한 '고양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내 지자체 중 최초로 추진되는 이 조례안은 노동취약계층을 정신적·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함에도 생계에 대한 부담으로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영세자영업자로 규정했다.

또 노동취약계층이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소득상실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유급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고 사업체마다 별도의 규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용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연간 3일 동안 하루 8만여 원의 생계비가 지원되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재준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잘못된 노동현장을 개선하고 노동취약계층이 질병·부상으로 입원치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노동자가 아프면 치료받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따뜻한 노동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