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계획(안) 발표 관련 평택시 대응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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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지협 16개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이 18일 평택시 국헤회의실에서 국방부 소음재책지역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계획(안) 발표와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020.11.18 /평택시 제공

평택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공동대응 방안 모색에 니섰다.

평택시는 18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지협 소속 지자체 실무부서 담당자 등 20여 명과 함께 실무자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2022년 본격적인 소음피해 보상을 앞두고 국방부에서 마련한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 등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마련됐자.

해당 기본 계획은 약칭 '군소음보상법' 제7조에 근거해 향후 5년간의 군 소음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기본계획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음 실태 조사(소음대책지역 지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소음저감·소음원 관리 방안', '민관군 협업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선 '국방부 주체 소음감시센터 설치'. '주민들이 군소음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군소음 포털 조기 구축' '정부 및 광역시 차원의 소음 대책 지역 내 각종 지원사업 추진' 등 여러 사항들이 논의됐다.

군지협 회장시인 평택시에서 대표로 국방부에 해당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평택시에서는 20일 국방부 '소음대책 기본계획(안)'에 대해 관련 부서 및 23개 읍면동 의견 조회, 시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