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표고, LH제시안보다 4m 낮아
하수도법 근거 '자연유하' 기준 적합
지구최측단 위치 개발여건 더 좋아
오수중계펌프장 불필요 경제효과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에 이전 설치될 하수처리장 입지를 두고 경계를 맞댄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 사이 갈등이 심화되자 국토교통부가 지자체간 협의를 요구한 가운데(10월19일자 8면보도=국토교통부 '과천 하수처리장 입지' 보완 요청) 지구단위계획안에 담긴 현재 입지가 하수도법에 근거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는 하수도법 12조와 시행령 10조 등에서 '하수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할 것'을 하수도 시설의 규모·배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과천지구 동측 입지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 위치도 참조
시는 환경부 지침을 근거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 선정 기준을 기술적인 측면(하수유입·하수방류·하수관로)과 입지적인 측면(주거상업지역 인접여부·장래확장성·주민친화시설), 토지이용계획 측면, 경제성으로 구분해 '과천지구 동측'과 '현 하수처리장 동측'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현 하수처리장 동측은 서초지구 민원을 고려해 지난 7월 LH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장소다.
하수유입 면에서 현 하수처리장 동측은 과천지구의 오수를 상류로 끌어올리기 위한 오수중계펌프장이 필요하지만 과천지구 동측은 자연유하가 가능해 오수를 동력 없이 모을 수 있다.
과천시 서쪽에 관악산이 있어 양재천이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고, 현 하수처리장 동측(평균표고 30.88m)에 비해 과천지구 동측(평균표고 26.07m)은 해발고도에서 4m 낮다.
과천지구 동측 위치는 개발지구 최측단에 위치해 개발여건이 LH안에 비해 낫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오수중계펌프장 유지관리비가 들지 않아 유리한 것으로 평가됐다.
서초지구 주민들이 지적하는 주거지역 인근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시 관계자는 "현 하수처리장 동측 역시 지구단위계획 상 주거·상업지역으로 변모할 예정이어서 과천지구 입주민들이 하수처리장으로 인해 초등학교 통학거리가 멀어지는 역피해를 볼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연유하를 거슬러 오수를 펌프로 압송하는 일은 비용과 기술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며 "입지는 민원을 가지고 정할 게 아니다. 지자체는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