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내달 17일까지 '정례회'
올해보다 724억↓·일반회계는↑
조례 제·개정 상정 25건도 다뤄
2021년 본예산·조례제개정·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한 성남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가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시가 제출한 2021년 본예산은 일반회계 2조3천507억원, 특별회계 6천609억원 등 모두 3조116억원 규모다.
이는 올해 본예산 3조840억원보다 724억원(2.4%) 감소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올해와 비교해 1천888억원(8.7%)이 늘어났다. 반면 특별회계는 세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판교택지개발사업 수익금 가운데 1천900억원을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일반회계 사업비로 전환하면서 2천612억원(28.3%)이 줄었다.
조례 제·개정안은 집행부가 발의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 박광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준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기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5건이 상정됐다.
이밖에 시의회는 임정미·안광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남시 유치 촉구 결의안', 박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호 공설시장 건립 관련 주차장 확대 요청 청원' 및 '산성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도 이번 정례회에서 다룬다.
국·실 및 시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성남시의회, 내년 市예산 3조116억 심의
입력 2020-11-19 22:15
수정 2020-11-1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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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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