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빚 갚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모친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를 구속 기소하고 이를 사주한 모친의 친구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19일 지난 7월24일 오전 0시20분부터 3시20분 사이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43·여)·B(40·여)·C(38·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모친의 친구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A씨가 채무에 시달리던 중 어머니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D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던 세 자매가 D씨의 사주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경찰은 B씨와 C씨의 범행가담 정도가 확인되지 않아 A씨만 구속한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었다.
검찰은 추가 수사에서 B씨와 C씨의 범행계획, 범행가담 정도, 증거인멸 시도 등을 확인해 이들도 구속기소했다.
특히 추가 수사과정에서 D씨의 존재가 드러났다. D씨는 친모의 30년 지기 친구이자 세 자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D씨와 세 자매간에 신뢰가 형성돼 있었는데 D씨가 지난 6~7월께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엄마가 자매의 기를 꺾고 있으니 엄마를 혼내주라"고 범행을 교사한 것이 새롭게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D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세 자매가 이미 구속된 상태이고 증거가 확보됐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19일 지난 7월24일 오전 0시20분부터 3시20분 사이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43·여)·B(40·여)·C(38·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모친의 친구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A씨가 채무에 시달리던 중 어머니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D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던 세 자매가 D씨의 사주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경찰은 B씨와 C씨의 범행가담 정도가 확인되지 않아 A씨만 구속한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었다.
검찰은 추가 수사에서 B씨와 C씨의 범행계획, 범행가담 정도, 증거인멸 시도 등을 확인해 이들도 구속기소했다.
특히 추가 수사과정에서 D씨의 존재가 드러났다. D씨는 친모의 30년 지기 친구이자 세 자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D씨와 세 자매간에 신뢰가 형성돼 있었는데 D씨가 지난 6~7월께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엄마가 자매의 기를 꺾고 있으니 엄마를 혼내주라"고 범행을 교사한 것이 새롭게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D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세 자매가 이미 구속된 상태이고 증거가 확보됐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