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22%·도시公 23% 잠정확정 소문
'기본주택 도입 조건' 제시 알려져
市 "요구한적 없고 지분도 미확정"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 사업시행자간 사업참여 지분율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와 과천시의 지분율 줄다리기가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 도입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위해 다음 달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는 과천지구 사업시행자들은 이달 말을 목표로 과천지구 사업참여지분율 협상을 벌이고 있다. 과천지구는 현재 LH가 55%를 확정하고 지역 지분율 45%를 경기도와 과천시가 각각 얼마를 가져갈지 논의 중에 있다.
경기도는 그간 과천이 지분을 많이 가져가도 과천도시공사가 자본금과 인력면에서 준비가 안 돼 업무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했고, 과천시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 국토부장관과 과천시장이 협약을 맺었으므로 경기도가 지분을 주장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맞서왔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주택도시공사)와 과천도시공사가 각각 22%, 23%로 지분율을 잠정 확정했다고 알려지면서 협약서 체결 시점에 관심이 쏠렸다.
과천도시공사가 23%의 지분을 확보한다면 지자체 참여를 화두로 던지며 시작된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3기 신도시 중 강남과 인접해 사업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됐던 데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목표로 했던 비율이 실현되는 것이란 의미도 있다.
하지만 지분이 확정됐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경기도는 과천시에 또다른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과천이 많은 지분을 가져가는 만큼 경기도 정책인 기본주택을 법정 임대주택 비율 이외 사업 지분에서 받아줄 것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시 복수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서로 요구한 적 없고, 지분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고, 경기도는 "법령정비를 전제로 경기도 지분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 다른 사업자에게 설명하고 동참을 독려한 바는 있으나 이를 지분 협상의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바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부인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