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인상률 0.9%보다 3배 넘는 '2.8%↑' 조례 개정 상정
"서민경제 어려움 '고통분담 분위기'에 2년연속 인상안 명분없다"
성남시의회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의 3배가 넘는 월정수당 인상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코로나19 민심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성남시의회·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시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매월 305만9천200원에서 314만4천850원으로 인상(2.8%)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부터 2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중인 '제256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소속 박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20명이 동의한 이 조례안은 월정수당 인상 추진의 이유로 "2020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8%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고 서민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공무원 사회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0.9%를 인상하기로 했다"며 "코로나 대유행 이전의 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근거로 월정수당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고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2019년 2월에 2.5%, 2019년 12월(2020년 분)에 1.79% 등 2년 연속 월정수당을 인상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을 0.9%만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11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며, 고위공무원의 경우는 3년째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5%)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지난 3월 시의회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국외여비 전액을 코로나19의 조기극복을 위해 쓰기 위해 반납하기로 해놓고 의원 보수(월정수당)는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민심 역행하고 인상 명분 없는 인상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동료 의원 및 집행부와 논의하고 조례에 근거해 인상액을 정해 대표발의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