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상생협 협의무시 조건부 동의
환경정책기본법·원칙 등 어긋난다'
용인시·한강환경청에 '요청 공문'
안성시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오·폐수 한천 방류 반대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가 일반산단 조성사업을 강행하자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요구'라는 반격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는 최근 용인시 등이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산단조성 사업의 일방적인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와 관련해 승인기관인 용인시와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에 재평가 실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적 쟁점이 큰 대형 개발사업 추진시 유발될 수 있는 사회갈등에 대한 조정과 해소를 위해 구성된 상생협의체의 지역간 협의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이를 무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해 줬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어 시는 이번 평가를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 기본 원칙인 '사전오염예방의 원칙'과 '사회적 합의 형성과 갈등예방을 위한 협력의 원칙', '오염자부담의 원칙' 등이 어긋난 것으로 규정했다.
실제로 시가 발송한 재평가 요청 공문에는 사업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관련법에 따라 '사업지구 송전선로 운영시 전파장애 예측'을 평가항목 범위로 결정해 조사예측 방법을 제시했으나 765㎸ 신안성변전소에서 신설 예정인 345㎸ 변전소까지 지중화 계획만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송전선로 지중화 구간 노선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지중화 시설과 관련한 전파장애 평가에서도 안성지역을 지나는 노선을 제외한 채 용인시의 사업부지 주변에 대한 예측만 실시했고 '백두대간·정책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남정맥 생태축에 속한 사업지구 개발부지는 경관 보전을 위해 일부만 제외하고 나머지 한남정맥구간은 산업시설 용지 등으로 편입한 점을 재평가 요청 사유로 지목했다.
공문 발송에 앞서 김보라 시장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재안에 대해 지역간 논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한편 용인 반도체산단은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 448만㎡ 부지에 1조7천904억원의 예산을 투입,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용인 반도체산단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중 안성지역으로 방류할 1일 방류량이 34만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파괴와 수온 상승 등으로 생태계 교란을 우려한 안성지역 주민들의 극렬한 반발을 사고 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