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충남도와 당진시 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판결을 앞두고 지난 11일 평택호 배수갑문, 평택항 마린 센터 등 6곳에서 현장 검증을 가졌다.
양측의 매립지 소유권 분쟁은 2009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생 매립지의 관할 주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불거졌다. 행안부는 지난 2015년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의 70%(67만9천589.8㎡)를 평택시 관할로, 30%(28만2천760.7㎡)를 당진시 관할로 정했다.
이에 충남과 당진시 등이 반발, 헌재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16일 충남 당진시 등이 제기한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소송'을 각하했다.
헌재는 심판 청구 각하 이유 등에 대해 "신생 매립지의 관할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 순간부터 시작된다"며 2015년 평택·당진항의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이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공유수면의 매립은 막대한 사업비 등의 투입뿐 아니라 해당 해안지역의 갯벌 등 가치 있는 자연자원의 상실 내지 환경파괴를 동반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유수면의 이용과 매립지의 이용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상당히 다르므로 공유수면의 경계를 그대로 매립지의 '종전' 경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일한 토지이용계획 구역을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 할 구역으로 분리해 토지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 대법원(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서 열리는 변론에선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간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며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있을 대법원 최종 판결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