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발의·정례회 상정 불구
민주당 도당 '자당대표 겸직' 지침
"명확한 기준 세우자 취지" 선 그어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직무정지로 부의장과 부상임위원장 체제로 운영 중인 안양시의회가 '상임위원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례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안양시의회는 '상임위원장은 다른 직책(교섭단체 대표를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20일 26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했다.
조례는 이재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김경숙·김필여·박정옥·서정열 의원과 민주당 강기남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 의원은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직무정지된 당시 민주당이 보사환경위원장을 부의장으로 세우자 겸직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됐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하며 "특정인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도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안건이 상임위를 통과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기대와는 다르게 민주당 속사정은 보다 복잡해 안건을 1차 본회의에 의제해 놓고도 철회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자당 대표가 의회운영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게 하자'는 지침을 세운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 시의원은 "해당 상임위 민주당 의원들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려고 의회 입법전문위원에게 철회 방법을 물었으나 '이미 본회의에서 의제한 것을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안양시의회 관계자는 "직무정지된 당시, 시의회 운영에 분명한 기준이 없는 것이 확인돼,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세우자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으로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안양시의회 '상임위원장 겸직금지 추진' 불발되나
입력 2020-11-26 21:48
수정 2020-11-2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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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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