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 제안서 접수방식 추진키로
내년 4~6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개발방식에서 사업자 선정 기준점 마련까지 '산 넘어 산'이던 광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 3곳이 논란(11월16일자 8면 보도=광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 3곳…이번엔 '민간개발 기준점' 난항)을 매듭짓고 사업자 공고에 나섰다.
26일 시는 쌍령·양벌·궁평근린공원 3곳에 대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따른 '제3자 제안접수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 위치도 참조
공고에 따르면 사업방식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1조의 2에 의거해 민간공원추진예정자가 시장·군수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면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해 제안서를 제출한 자 외의 제3자에게 제안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사업대상면적의 70% 이상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해야 하며 남은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토지의 경우 국유지를 포함한 공원시설 전체 필지를 사업시행자가 매입 후 기부채납해야 한다. 사업지 면적을 보면 ▲쌍령공원(광주시 쌍령동 산57-1 일원) 51만1천930㎡ ▲양벌공원(오포읍 양벌리 산127 일원) 27만2천497㎡ ▲궁평공원(도척면 궁평리 산3-1 일원) 24만9천540㎡이다.
사업과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은 재무구조·경영상태, 사업·조직·관리기술, 비공원시설의 규모, 공원조성계획, 사업시행계획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평가하며 총점은 100점(가점 별도)이다. 공공기여도를 따져 총평가점수의 2.5% 가점을 부여하며 최초제안자에 대해서는 총평가점수의 5%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일정은 내달부터 질의접수(12월3일) 및 회신(12월14일)을 거쳐 사업참가 의향서(12월23일)를 제출받고 내년 2월25일 사업제안서를 제출받게 된다.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내년 4~5월 중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들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은 오는 2022년 5월이면 해제를 앞두고 있다"며 "여러 논란도 있었지만 실효에 앞서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야만 하는 만큼 차질 없이 공정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